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이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이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2가합2775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에너지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1. 10. 판 결 선 고
2013. 1.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11타경623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포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