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의 판결 취소 청구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관련 소송이 공시송달인 상태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로서는 판결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어야 함)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의 판결 취소 청구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관련 소송이 공시송달인 상태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로서는 판결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어야 함)
사 건 2012가단5593 부당이득금 원 고 전AA 피 고 대한민국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3. 2. 27.
1.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 중 판결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24675 구상금 사건의 판결 중 주문 제2의 나.항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판결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함에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서 관련 소송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위 판결 취소 청구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관련 소송이 원고가 공사송달인 상태로 진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송의 판 결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합계 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 에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지 배당표 중 해당 배당액 기재 금전을 배당받았는데 위 2항 기재와 같이 관련 소송이 취소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 중 판결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