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48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27.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7. 체결된 증여 계약 및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9. 체결된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9. 7. 접수번호 제88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0. 9. 30. 접수번호 제19351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제1부동산의 시가가 0000원 이상이므로 제1부동산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충분함에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제2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l부동산의 시가가 8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제2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 김ㅁㅁ이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김BB에게 한 것인데, 김ㅁㅁ이 지병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장남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OO이 김BB에게 제2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