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2가단2460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