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부지원-2011-가단-28643 선고일 2012.09.26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단286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피고 권AA과 최C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0. 체결된, 같은 목록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2.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피고 권BB과 최CC 사이에 별지 목록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7. 28. 체결된, 같은 목록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권AA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0. 7. 21. 접수 제58001호로, 같은 목록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2010. 7. 26. 접수 제42511호로, 같은 목 록 7,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2010. 7. 26. 접수 제42512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권BB은 별지 목록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0. 7. 30. 접수 제60972호로, 같은 목록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8. 4. 접수 제61822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최CC이 2006. 1기부터 2009.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D판넬로부터 무자료로 판낼 및 부자재를 매입하여 건축자 재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2010. 6. 22.부터 같은 달 6. 28.까지 최CC을 상대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10. 10. 1. 최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최CC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세액이 000원 이다.
  • 나. 최CC은 사돈 관계1)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순차로 !제1 내지 5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CC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CC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가.항 기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인 최CC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매매계약의 경위 및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최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CC의 채무초과상태를 몰랐고 급하게 매매한다고 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1) 피고 권A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권AA이 최CC에게 제1매매계약(매매대금 000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000원, 2010. 7. 21. 잔금으로 000원 합계 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제2, 3매매계약(매매대금 000원 및 000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000원, 2010. 7. 27. 잔금 및 경비 명목으로 000원 합계 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8 내지 10,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 그 내용이 이례적인 점,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피고 권AA을 상대로 제1 내지 3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 피고 권AA은 최CC을 제1매매계약으로 인해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진 술하여 최CC과 피고 권AA 사이의 신분관계를 숨기고자 하였고, 아울러 자금 출처 와 관련하여 남편의 공직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 권AA은 동생 권HH이 제1매매계약 체결 하루전인 2010. 7. 19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권AA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준 돈으로 제1 내지 3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최CC은 피고 권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 해서 이 사건에서 밝혀진 바 없고,그 무렵인 2010. 000원, 같은 달 000원이 피고 권AA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었는데,피고 권AA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누가,어떠한 사유로 입금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실제로 위 돈이 제2, 3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최CC에게 다시 계좌이체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최BB이 피고 권AA으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시 피고 권 AA에게 반환하여 피고 권AA으로 하여금 이를 잔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 권AA에게 동생인 권HH으로부터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제공받아 급박하게 최CC과 사이에 제1 내지 3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최CC과 피고 권AA의 신분관계를 보태어 보면, 제1 내지 3매매계약이 최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였다는 점에 대 하여 피고 권AA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피고 권AA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권B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권BB은 최CC에게 제4매매계약(매매대금 000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000원, 2010. 7. 30. 잔금으로 000원 합계 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나머지 매매대금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제5매매 계약(매매대금 000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000원, 2010. 8. 4. 잔금으로 000원 합계 000원을 계좌이체(나머지 매매대금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 및 주식회사 DD판넬 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 그 내용이 이례적인 점,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피고 권BB을 상대로 제4, 5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 피고 권BB은 최CC을 제4매매계약으로 인해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하여 최CC과 피고 권AA 사이의 신분관계를 숨기고자 하였던 점,제4매매계약의 대상인 별지 목록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0. 3. 3. 모두 변제되어 제4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권BB이 최CC로부터 인수받을 근저당권부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또한 제5매매계약의 대상인 별지 목록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도 피고 권BB의 주장과 달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000원에 불과하여 그 금액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부동산에 관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DD판넬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외상거래에 대한 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 권JJ은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인 최KK와 사이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최CC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최KK로부터 직접 월차임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나, 피고 권BB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최KK가 지급 한 윌세가 그 직후 피고 권BB의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최CC은 피고 권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후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밝혀진 바 없고, 피고 권BB은 최C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화로 입금받은 후 위 금액을 그대로 최CC에게 계좌이체하였는데, 피고 권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누가, 어떠한 사유로 입금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실제로 위 돈이 제4, 5매매계약의 계약금, 잔금으로 최CC에게 다시 계좌이체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 권BB이 최CC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다시 최C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최CC과 피고 권BB의 신분관계를 보태어 보면, 제4, 5매매계약이 최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권BB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권BB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최CC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최CC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