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지급을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지급을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가단210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BB와 피고 사이에 2008. 10. 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가.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5. 이 사건 지급 내용이 기재된 김BB의 예금거래명세표 를 팩스로 받았고 같은 달 30.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김BB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