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소외 황○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12.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5. 접수 제1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황○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는 합계 약 482,300,000원이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230,000,000원(당시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53,000,000원, 187,000,000원이었다)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황○원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가 황○원에게 게임랜드 사업 관련 상품권매입자료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로 출서하라는 출서요구서를 보낸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황○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당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황○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황○원에 대하여 총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원이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황○원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이전받았을 뿐, 황○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