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나◯◯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2. 14. 접수 제15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