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확정신고에 기초한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양도 통지 이후 소외 회사의 확정신고의 탈루가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이 있었다면 양도당시 이미 존재 하였던 환급금에 대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음
하자있는 확정신고에 기초한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양도 통지 이후 소외 회사의 확정신고의 탈루가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이 있었다면 양도당시 이미 존재 하였던 환급금에 대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596,1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무효이거나 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신고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위 경정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보고서의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거나, 재고자산에 대한 확인방법이 의심스럽다거나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8. 2. 9.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2007. 3. 11.자 충당결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2008. 2. 9.경 확정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는 매출 중 일부에 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의 지급시기가 확정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확정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8. 1. 31.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증액된 부가가치세액이 당초 확정신고한 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그 신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날 무렵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당초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금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양도 요구 이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및 이에 따른 충당결의를 들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결정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환급금의 양도통지를 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01조 제7호 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2008. 1. 25.자 확정신고는 매출세액의 탈루가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하자 있는 확정 신고에 기초한 환급금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한 것이므로, 양도 통지 이후 소외 회사의 확정신고의 탈루가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이 있었다면 이는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 사후적으로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을 들어 피고는 환급금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다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 경우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충당 대상이 당해 환급금의 발생원인과 별개의 조세채권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08. 3. 6.자로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존재하는 듯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어서 피고가 2008. 3. 11.자로 다시 위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금을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증액된 부가가치세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가진 2008. 3. 11.자 환급금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2008. 3. 11.자 충당결의는 동일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신고에 따른 환급금을 증액된 조세채무에 환급한다는 내용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는 환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무효인 환급금결의를 철회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8. 3. 11.자 충당결의가 국세기본법 상의환급금 충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