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평소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점,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인 점, 잔금을 실제 지급되기 하루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평소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점,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인 점, 잔금을 실제 지급되기 하루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2. 9. 매매계약은 139,172,6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172,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10 내지 12호증, 갑 3호증의 1, 갑 9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비록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의 매출액 신고누락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의 매출액 신고에 누락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가 운영하던 위 성인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 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 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