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부지원-2007-가합-2535 선고일 2009.04.10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평소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점,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인 점, 잔금을 실제 지급되기 하루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2. 9. 매매계약은 139,172,6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172,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10 내지 12호증, 갑 3호증의 1, 갑 9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2006. 1. 18.부터 2006. 9. 2.까지 대구 ◉구 ◉◉동 ◉14-14에서 ’▢▢이야기’라 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는 위 성인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액)으로 19,500,000원을, 납부세액으로 585,3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북대구세무서장은 2007. 2. 8.부터 2007. 3. 30.까지 위 성인게임 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가 2006년 제1기 매출액 3,579,071,000원 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7. 4. 5. 이○○에게 2007. 4. 30.을 납기로 하여 이○○가 위와 같이 매출액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6,291,1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이○○는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인 2007. 11.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가산금을 포함한 139,172,680원에 이르고 있다.
  • 다. 한편 이○○는 2007. 2. 9.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82,000,000원에 매도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2. 14. 접수 제11390 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비록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의 매출액 신고누락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의 매출액 신고에 누락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가 운영하던 위 성인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 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 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그러나 갑 3호증의 1,갑5 내지 9, 12호증(갑 8, 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의 증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대구경북지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피고는 2006. 11.경 그 소 유의 대구 ◉구 ◉◉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86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돈으로 대구 ◉◉군 ◉◉읍 ◉◉리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2006. 12.경 대구 ◉◉군 ◉◉읍 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류○○에게 토지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는 대구 ◉◉군 ◉◉읍 ◉◉리 소재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2007. 2. 9. 위 박○○과 류○○의 중개에 의하여 이○○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당시 이○○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382,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40,000,000원 은 계약 당일, 잔금 342,000,000원은 2007. 2. 15.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합계 137,000,000원)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라 피 고는 계약 당일 이○○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함에 이어, 2007. 2. 15. 342,000,000 원을 지급함과 함께 이○○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 동산에 설정되어 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④ 2007. 2. 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76,77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 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평소 모르던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② 피고는 이○○의 신용상태, 조세채무의 부담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82,000,000원은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인 점,③ 나아가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잔금이 실제 지급되기 하루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