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당시 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부지원-2007-가단-17660 선고일 2009.01.20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 ○○군 ○○면 ○○리 ○○○○ 답 622평 중 1/2지분에 관하여,피고와 소외 정○환 사이에 2007. 1.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정○환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12. 접수 제28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정○환은 2005. 9. 5. 대구 ○구 ○○동 ○○○○-24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3. 폐업한 후 같은 해 3. 3.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 산하의 남대구세무서장은 2006. 12. 6. 정○환에게 ‘게임장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처리 관련 자료 제출요구’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를 근거로 정○환의 진술에 의한 게임기 배당률 103%를 적용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액 1,711,000,00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액 614,000,000원이 각 누락되었다고 결정하고, 2007. 1. 30. 정○호나에게 과세예고통지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정○환이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 다. 한편 정○환은 2007. 1. 12. 동서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12. 접수 제28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
  • 가.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귀속연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5년 2기분과 2006년 1기분 거래에 대한 것인바,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품권 매입자료에 상품권 매당 매입가격인 5,000원을 곱한 금액에 배당률 103%를 나누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총 투입금액 중 게임장 업주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총 투입금액에서 승률과 상품권의 시가를 상품권의 액면으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과세표준 = 총 투입금액 × {1-승률(%)/100 × (상품권의 시가/상품권의 액면)} ÷ 1.1]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 대한 상품권 지급액은 위와 같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정○환이 게임장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이와 구분된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공급이 아니라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굼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 또는 현금대용증권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히라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환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점, ③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이 삭제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이를 현금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④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장 업주 스스로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화(가령 쌀과 같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를 공급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경품을 상품권이 아닌 구 경품취급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완구류ㆍ문구류ㆍ캐릭터 상품류ㆍ문화상품류ㆍ관광기념품류ㆍ액세서리류 등의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물품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또 다시 그 물품구입대금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점(그렇다고 하여 상품권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⑥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10,000원으로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즉 용역 공급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의 당첨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운이 좋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보다 당첨된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명문의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게임장과 같은 게임용역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입ㆍ사용한 상품권 수량으로 산출한 실제투입금액(총 수량 × 액면가액 ÷ 1.1)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가.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환이 담보가치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환이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환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정○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일, 정○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경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던 중 친구인 소외 손○호로부터 대구 ○○군 ○○면 일대가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대구 ○○군 ○○면 ○○리 ○○○○ 답 622평을 소개받았는데, 매입가격이 평당 24만 원으로 그 매매대금이 1억 4,920만 원 상당이어서 손위동서인 정○환과 처형, 매제(동생 정○화의 남편)에게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가 200평, 정○환이 205평, 처형이 50평, 매제가 122평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여 1996. 3. 18. 공동으로 매수한 이후 피고와 정○환이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06. 11.경 정○환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평당 35만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는 위 부동산을 관리해 주던 소외 정○일의 입회하에 2007. 1. 12. 정○일의 처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환의 지분 250평을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한 8,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환에게 대금 8,75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하지만 검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정○환의 지분이 250평이지만 등기부상의 정○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311평을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 가격을 평당 32만 원으로 계산한 9,95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1. 11. 소외 서대구농협 ○○○지점으로부터 자산 명의의 각 정기예탁금 4,000만 원과 2,000만 원(신규일 2006. 5. 3. 만기일 2007. 5. 3. 이율 연 4.7%)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상환기일 2007. 5. 3. 금리 연 6.1%)받고, 같은 날 처 소외 김○숙 명의로 같은 지점에 정기예탁해 둔 2,000만 원(신규일, 만기일, 이율은 위와 같음)을 담보로 1,700만 원(대출조건도 위와 같음)을 대출(정기예탁금 중도해지시에 이율이 0.5%에 불과하여 이자손해가 커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정기예탁금 만기일에 위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받았으며, 2007. 1. 3. ○○은행에 예탁해 둔 1,500만 원(만기일 2007. 6. 4.)을 같은 달 12. 해약하고 이를 인출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07. 1. 12. 정○환에게 7,000만 원은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고, 50만 원 및 1,700만 원은 정○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정○환은 위 매매대금으로 소외 배○건으로부터 2005. 7.경 차용한 돈 5,000만 원과 2006. 10.경 소외 김○옥으로부터 차용한 돈 2,000만 원 및 소외 이○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의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로서는 정○환과 동서지간이나 당시 거래관계 등이 전혀 없어 정○환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위 매매대금이 정○환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기입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정○환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가격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 3건 부동산의 2007년 총평균 기준시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231%로 산정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거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삼는 3건의 부동산은 그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차이가 큰 폭을 보여 평균적인 사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지조건이나 개발가능성(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도면에 의하여 위 비교대상토지들은 대로변과 일반주거지역에 인근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지역의 반대편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실제로 매수한 정○환의 지분 250평에 대하여 2007. 공시지가 78,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64,463,100원으로 피고가 지불한 매매대금 87,500,000원은 위 기준시가의 약 135.7%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서 결코 시세에 미달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정○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정○환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