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 ○○군 ○○면 ○○리 ○○○○ 답 622평 중 1/2지분에 관하여,피고와 소외 정○환 사이에 2007. 1.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정○환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12. 접수 제28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