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21.7.29. 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참여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고, 의원이 공단 포털 (전산시스템) 을 통해 환자의 포인트를, 차감하여 환자의 진료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를 수납하면 익월에 공단이 포인트로 수납한 비용을 정산하여 의원에 지급함
○ 환자가 위의 차감방식을 통해 진료비 결제 시, 포인트로 결제한 비용이 개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로서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 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 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이하 이 호에서 " 난임시술 " 이라 한다)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 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말한다.
○ 기존 해석례 없음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5. 제출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