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면-2026-법인-1234 선고일 2026.05.13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의료·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2017년 특수관계인 이사 1/5 초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 질의법인이 5%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상증법 §48①) 및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법인 주식 50% 초과 보 유 주 식에 대한 가산세 (상증법 §48⑨·§78⑦) 00억원을

○○.○○.○○. 부과받 음

○ 질의법인은 부과받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억원(차입금 이자 포함)을 ○○등에서 차입하였으나,

• 이자비용의 증가로 공익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설립자와 ○

○ 그룹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기부금을 받고자함

2. 질의요지

○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 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공익목적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 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 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 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 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 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 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 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 진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을 해당 직접 공익목 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 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