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면-2025-부동산-2847 선고일 2026.05.11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과세기준일 (’25.06.01.) 현재 1주택 (’21년 취득) 만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고,

• ’25.07.03. 母가 거주하는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 이행함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 소득세법 」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 주택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2007.2.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72, 2006.04.07 ; 서면4팀-1711,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