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근현대문화유산법상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해당 서원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유형문화유산으로,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52채의 타인명의 주택이 있음
• 이로 인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소재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4조 제1항 제8호(등록 문화유산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3호(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 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 향교재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서면-2022-부동산-4364, 2023.3.13. 1. 질의1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함)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중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