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함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함
사 건 2025가단57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 2000.0. 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