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상주지원-2025-가단-5561 선고일 2025.08.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55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1. 피고는 권BB(xxxxxx-xxxxxxx)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