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55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6.
1. 피고는 권BB(xxxxxx-xxxxxxx)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