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사건번호 상주지원-2024-가합-5536 선고일 2025.02.13

채권 압류의 효력은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소는 적법함

사 건 2024가합55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채권 압류의 효력은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9. 12. 기준 체납액 합계액이 246,284,760원인 사실, ② OOOOOO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541,940,000원인 사실, ③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24. 4. 24. 피고에게 OOOO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여 2024. 4. 25. 위 서류들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용역대금채권의 채권자인 OOOOOO를 대위한 원고에게 OOOOOO의 체납액 246,284,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사항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