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사건번호 상주지원-2022-가단-7425 선고일 2023.01.31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7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표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안○○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안○○은, 안○○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 나. 안○○의 아버지 망 안○○(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9. 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천○○, 망인의 자녀들인 안○○, 안○○, 안○○과 피고 안○○이 있다.
  •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2. 27.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천○○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안○○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라. 피고 천○○은 2019. 3. 4.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안○○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피고 안○○은 2019. 3. 4.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1. 20. 이○○에게 이 사건 제5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바. 안○○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2/11)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안○○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이전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안○○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안○○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그 가액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은 1994. 7. 11. 피고 천○○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약 24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은 피고 천○○이 2019. 2. 27.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액 합계는 3,3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은 피고 안○○이 2022. 1. 20.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액 합계는 1억 7,600만 원이다. 피고 천○○의 상속분은 3/11인바,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 천○○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안○○, 안○○, 안○○, 피고 안○○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망 권○○의 자녀들인데, 망 권○○은 1994. 3.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고 망인은 그 사망보험금으로 1994. 5. 7. ○○화재로부터 30,679,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그중 2,400만 원을 안○○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천○○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