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7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2. 13. 판 결 선 고
2023. 1.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천○○과 안○○ 사이에 별지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의 표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천○○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안○○과 안○○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안○○은, 안○○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은 1994. 7. 11. 피고 천○○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망할 때까지 약 24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은 피고 천○○이 2019. 2. 27.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액 합계는 3,300만 원이고,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은 피고 안○○이 2022. 1. 20.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가액 합계는 1억 7,600만 원이다. 피고 천○○의 상속분은 3/11인바,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 천○○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안○○, 안○○, 안○○, 피고 안○○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망 권○○의 자녀들인데, 망 권○○은 1994. 3.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고 망인은 그 사망보험금으로 1994. 5. 7. ○○화재로부터 30,679,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그중 2,400만 원을 안○○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안○○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천○○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