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0가단86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3.09.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