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무변론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단9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원 심 판 결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시 □□면 △△리 3-2 전 2,499㎡에 관하여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