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상주지원-2014-가단-8089(2015.01.14) 원고, 항소인 김봉예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01.1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피고 ◆◆◆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