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상주지원-2014-가단-7352 선고일 2014.06.1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2014가단7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성호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6,1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