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건 2014가단7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11.
1. 피고와 소외 황성호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6,1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