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3가합70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임BB 3. 정CC 4. 이DD 5. 김EE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9.
1. 피고들과 소외 FFF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FFF 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10. 18. 접수 제22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①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이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원고가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할 것은 명백하므로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조세부과처분을 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피고들은 원고의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은 조세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금은 조세채권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자채권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산정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을 혼동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므로 가산금 부분이 피보전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소외 법인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 는 소외 법인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법인의 사해의사도 추인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모두 소외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이므로 소외 법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주세무서가 2012년 9월경 소외 법인을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금액이 OOOO원이고 그에 따른 추정예상 부가가치세액이 OOOO원이었다. 당시 소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금액 중 과세금액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그 후인 2012년 11월경 국세청이 소외 법인을 다시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금액이 OOOO원이고 그에 따른 추정예상 세액이 OOOO원(= 법인세 OOOO원 + 부가가치세 OOOO원)이었다. 당시 소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금액 중 과세금액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4.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