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장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장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사 건 2013가단74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6. 11.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10. DDD협동조합으로 OOOO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DDD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OOOO원이며, 원고의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 부분은 OOOO원(OOOO원 - OOOO원)이고, 원고의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와 장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