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1. 피고와 소외 이○○ 사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6.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06. 7.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