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20 선고일 2026.03.19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의 주식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9.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2조

(A법인 관련)

○ 영리내국법인인 A법인은 2025.0.00.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한 후 2025.0.00. 소각 완료

구 분

내 용

이사회 결의일

2025.0.00.

취득 및 소각 주식수

000주

주당 취득(소각) 가액

00,000원

공개매수(취득) 기간

2025.0.00.~ 2025.0.00.

소각일

2025.0.00.

취득목적

소각

소각방법

이익소각

총 취득(소각)금액

000원

배당가능이익

000원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

(질의법인 관련)

○ 질의법인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소각 전 000주를 보유한 주주임

○ 질의법인은 공개매수에 응하여 000주를 A법인에 반환하고 A법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주주(질의법인)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법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