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노란우산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071 선고일 2026.02.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5.07.06. 父 사망

• 상속재산 중 父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있음

2.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0.01.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