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한 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기 다른 소재지 4곳의 무인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태양력 발전업자이며, 4곳의 태양광발전소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직원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며
•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전남 aa시 법인소재지에서 수행함
○신청법인은 2025.xx.xx. 충북 bb시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발전소’)를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양수인에게 OO억원에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포괄양수도 계약서상 쟁점발전소의 소유권은 2026.x.x. 쟁점발전소를 직접 운영할 양수인에 이전될 예정이고, 신청법인은 쟁점발전소 매각 후 나머지 3곳의 태양광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계획임
2. 질의요지
○태양력 발전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 중 한 곳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 류 설 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3.
전기
판매업
35130.
전기 판매업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전기영업소 운영, 전기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