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사건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013 선고일 2026.01.19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김치를 제조하여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병원, 회사, 학교, 김치유통업체 등 김치를 먹는 최종적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군(이하 ‘A고객군’)에는 고객의 주문량에 따라 1~10kg 단위로 투명비닐에 김치를 포장하고

• 투명비닐은 다시 플라스틱박스, 종이박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운반하는데 아이스박스의 경우 고객 요구의 경우에만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함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김치를 구입하는 최종적인 소비자(이하 ‘B고객군’)에게는 고객 주문량에 따라 1~10kg 단위로 투명비닐에 김치를 포장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운반함

○오프라인 유통채널(마트 등)(이하 ‘C고객군’)에는 투명비닐에 김치를 포장하고 종이박스에 담은 채로 C고객군에 납품하고,

• 마트는 신청법인에서 납품받은 대로 진열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며 포장형태는 A고객군의 투명비닐 + 종이박스와 동일함

2. 질의요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