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②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②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액]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 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①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②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4년 상반기 피상속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특정법인에 무상증여 하였으며, 특정법인은 자녀 甲, 乙이 각각 70%,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임
○ 본 건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50억원 이며, 특정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한 법인세는 10억원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녀 甲, 乙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합산 9억원의 증여세를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甲과 乙의 증여의제이익 합산액은 40억원이며, 당해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증여당시의 甲과 乙의 증여세 산출세액 합산액은 13억원임
○ ’24년 11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외의 모든 증여재산의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