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2년 1월 A주택이 화재로 소실
○ ’21년 5월 A주택 잔여 부분 철거 및 멸실 등기
* 신축할 여건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
○ ’25년 6월 A주택의 대지 부분 양도
* 양도한 대지 부분은 전체가 A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 해당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 및 멸실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 없음
2. 질의내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2. 그 밖의 토지: 10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