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86(2025.02.2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83
[제 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요 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 2022.09.22.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 취득
○ 2022.09.26.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2년 5개월간 보유 후 해당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주택보유기간의 대부분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