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득세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식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04 선고일 2026.03.20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식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매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인 것입니다.

신청인은 A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발행한 BB수익증권을 좌당 1원에 매수하였으며,

이후 BB수익증권을 좌당 약 1.07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래차익 OO원 발생

AA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적격 집합투자기구이고

신청인이 BB수익증권을 매수한 시점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좌당 1원, 매도한 시점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좌당 1.001원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거래차익은 실제 거래차익 OO원보다 낮음

2. 신청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을 충족하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양도 시, 매도시점과 매수시점의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도시점과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략)

1. 취득 방법

  •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
  •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
  •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2. 취득 대상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략)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이자수입 또는 배당이익의 분배를 유보한 집합투자기구 제외)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2021.04.06.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또는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