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득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 시 시가 판단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852 선고일 2026.03.0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함

공단 임직원이 공단 산하 직영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이 대상 고객집단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인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공단 산하 직영병원이고, ’25.9월~12월 ○○시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을 개발하여 일반상품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인 단체상품가격으로 판매하였음

상품 고객에는 □□공단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임직원은 나머지 ○○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한 단체상품가격으로 해당 맞춤형 건강검진 상품을 구입

□□공단이 해당 상품의 할인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 또는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없음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건강검진상품을 신청법인의 상급기관 임직원이 단체상품가격으로 구매할 때,

정가와 단체상품가격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상급기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 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