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신청사건을 종결하면서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051 선고일 2025.04.09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일에 신청인과 회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0천만원(이하 “쟁점소득”)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함

○회사는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