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토지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토지인도 소송 승소로 임차인이 공탁한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213 선고일 2026.03.23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은 OO도 OO시 OO동 주유소용지(이하 “쟁점토지”)의 토지주로 토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쟁점토지의 임차인(이하 “임차인”)은 가스충전을 위한 건물 및 가스저장탱크 등(이하 “쟁점시설물”)을 갖추고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함

○신청인은 다른 토지임대인과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사유로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인도 및 쟁점시설물 철거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2024.7.XX. 1심 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가집행)을 실시하였으나,

• 임차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에 근거한 강제집행 정지결정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됨

*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예상 손해를 담보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탁서

○임차인이 공탁신청하여 ’25.9.XX.에 작성된 금전 공탁서에 따르면 공탁원인사실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이고 공탁금(이하 “본건 공탁금”)은 OO천만원으로 기재됨

• 신청인은 ’25.8.XX. 항소심 판결에서 다시 승소하였고, 임차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신청인은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였고 임차인이 공탁한 본건 공탁금 OO천만원을 다른 토지임대인과 함께 수령하여 절반을 분배받음

• 임차인은 본건 공탁금 OO천만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2. 질의요지

○토지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토지인도 소송 승소로 임차인이 공탁한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