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125 선고일 2025.12.04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얇게 슬라이스한 뒤,

•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적외선 건조기(78~123°c)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제조공정: 감귤 세척 → 슬라이스(절단) → 건조기에서 수분 제거(별도의 당, 향료, 색소 등 첨가 없음)

2. 질의요지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