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냉동한 자숙피홍합을 생산 및 유통하는 냉동수산물 가공업체로서
-피홍합은 선상에서 1차 세척‧선별 후 공장으로 입고되며, 입고 후 수염 제거 및 2차 세척을 거쳐 자숙공정에 투입되는바 두 종류의 공정이 있음
1. 자숙진공피홍합: 세척 → 피홍합 소분(1~2kg) → 진공포장 → 스팀 자숙(86~88°c 도달시 스팀 중단) → 뜸들이기 6분 → 식힘 → 급냉
2. 자숙찐피홍합: 세척 → 포장 없이 스팀 자숙(86~88°c, 뜸들이기 6분) → 식힘 → 급냉 후 포장
-두 공정 모두 껍질은 탈각하지 않으며, 피홍합 내용물(알맹이)만 약 50~70% 정도 익힌 상태로 유통되며 완전 조리가 아닌 재가열을 전제한 제품임
2. 질의요지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