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온라인플랫폼운영사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086 선고일 2026.01.14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이하 “구매자”)은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이하 “수탁자”)를 통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 계좌이체로 물품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물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 수탁자는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 현금영수증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공급자로 표시되고 있음

○수탁자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는 구매자가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에 계좌이체 구매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입력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 구매 후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탁자가 자진 발급처리(휴대폰번호: 010-0000-1234)하고 추후 구매자가 홈택스에서 등록처리할 수 있음

○구매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 가능함

2. 질의요지

○온라인플랫폼운영사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1.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⑪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