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42 선고일 2025.12.16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외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갑법인 관리지원, 주문 관리지원, 물류 관리지원 및 품질검수 지원, 재무지원 및 기타 관리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국내지점이 외국본점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신청법인(이하 “신청법인” 또는“국내지점”)은 aaa그룹 내 aaa 브랜드 화장품과 bbb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cc국 법인 ddd(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으로서 외국본점의 국내 제품 구매 및 판매거래 관련 사업지원용역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25년 x월 설립되었음

○ 외국본점은 국내 제조업자인 제3자 갑법인(이하 “갑법인”)과 제품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갑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관계회사인 aaa코리아(이하 “을법인”)과의 판매계약에 따라

-해당제품을 을법인에 판매할 예정이며 외국본점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을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은 갑법인의 보관창고에서 직접 을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될 예정임

○외국본점은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즉시 을법인에게 판매할 것인바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갑법인에서 외국본점으로 외국본점에서 을법인으로 지체 없이 이전될 예정임

○외국본점이 갑법인 및 을법인과 직접 체결한 제품 제조‧구매 계약 및 판매계약에 따른 국내제품 매매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지점인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본점의 제품구매 및 판매관련 행정적‧ 실무적 지원업무(이하 “지원용역”)을 수행할 예정인바

-구체적인 업무는 외국본점을 위하여 외국본점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신청법인이 수행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갑법인 관리지원: 외국본점의 갑법인 관리 및 소통지원, 외국본점의 지시에 따라 외국본점과 갑법인간 구매관련 소통 및 체계적 업무절차의 실무적 지원

* 주문 관리지원: 외국본점과 을법인간 수요예측 및 주문 등 관련 소통지원, 외국본점의 지시에 따른 구매주문서 작성 등 관련 행정적 지원

* 물류 관리지원: 외국본점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제품재고의 배송, 입고, 반품 등 재고 물류흐름관리 지원 및 보고업무 지원, 물류업체, 갑법인, 을법인과 제품 배송수량 및 배송일정 관리 등 협업 및 지원

* 품질검수 지원: 외국본점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을법인에 판매하는 제품 관련 외국본점의 기준에 따른 제품의 품질검수지원 및 관련 보고업무 지원

* 재무지원 기타 관리지원: 외국본점의 지시에 따라 제품구매 및 판매관련 청구서 등 거래문서 검토, 국내지점의 회계, 재무, 급여 및 인사운영 프로세스 관리지원, 기타 국내 사업운영 관련 일상적‧행정적 업무지원

○ 신청법인은 외국본점에 대한 지원용역 제공시 발생된 직‧간접 비용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외국본점은 신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외화(미화)로 직접 지급하며,

• 동 용역대가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신청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용역매출액으로 계상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외국본점에 대한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액의 차액을 외국본점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신청법인 등 예상 거래구조도>

2.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제조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판매업자인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1.외국법인 본점의 국내지점(신청법인)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본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 해당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대항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