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장애인, 노인, 기타 보행이 불편한 자를 위한 보행용 보조기기를 국내의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 수입상은 보행용 보조기기 수입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수입하였고, 202x년 x월 신청법인에 부가가치세 10% 세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청법인에 공급함
-신청법인은 x월부터 보행용 보조기기를 판매하며 10% 세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매출처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함
○보행용 보조기기의 최종 사용자는 장애인보다는 대부분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신청법인이 매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 실물은 우측과 같음
2. 질의요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4.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