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신청법인은 렌탈 및 장기할부판매와 이와 관련된 금융플랫폼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 에어컨‧냉장고 등 2~3백만원대의 가전제품을 소비자에게 60개월 장기할부판매로 판매한 후 장기할부채권을 aa캐피탈(주) 등 금융사(이하 “팩토링사”)에 팩토링에 의한 방법으로 할인 처분함
○신청법인은 장기할부채권 처분 이후에도 채권추심업무는 팩토링사와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신청법인이 대행하고 있으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처분 이후 소비자가 금융사 별 3~4개월 이상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해당 잔여할부채권에 대해 신청법인은 합의된 금액*에 재취득하여야 하며
* 일반적으로 연체된 할부채권잔액의 80%
-신청법인은 재취득한 연체 할부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을 확정함
< 채권 우선 매입 약정서 주요내용 >
aa캐피탈(주)(이하 “aa”)와 신청법인(이하 “제휴사”, “aa”와 “제휴사”를 각각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aa”가 보유한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우선 매입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우선 매입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제2조에서 정하는 “특정채권”을 “aa”가 타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aa”는 제휴사에 해당 “특정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상의 “특정채권”은 “aa”와 “제휴사” 사이에 2024.xx.xx.에 체결된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aa”가 “제휴사”로부터 매입한 채권 중 해당 채권의 월 수납금이 청구 월 기준으로 4개월 연속하여 미납된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워크아웃, 파산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한 것은 제외로 한다.
제3조(우선 매입 조건)
① “본 약정”에 따라 “제휴사”가 “aa”의 “특정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 “제휴사”는 우선 매입대상 “특정채권”의 잔여원금, 미납이자, 미납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의 일부를 할인받아 “aa”로부터 매입할 수 있으며, “특정채권”에 대한 할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채권양수도 부속협약서에 따르며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 “제휴사”가 채권의 우선 매입을 청구할 경우 “aa”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법인과 팩토링사인 aa캐피탈(주)와의 채권 우선 매입 약정서(이하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요지
○장기할부채권을 팩토링 처분 후 약정에 의해 만기도래 전 연체된 채권을 재취득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의2.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