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780 선고일 2025.12.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신청법인은 산업 전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며 그 외 연구개발 및 교육‧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인 “OOO 국산화 방안 연구”(이하 “본건 연구”)를 정부와 협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건 연구의 연구비는 OOO백만원, 연구기간은 ’25.x.x.~’26.x.xx.(6개월)이며, 본건 연구의 성과는 차후 국가에 귀속됨

2.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각목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