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신청법인은 산업 전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며 그 외 연구개발 및 교육‧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인 “OOO 국산화 방안 연구”(이하 “본건 연구”)를 정부와 협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건 연구의 연구비는 OOO백만원, 연구기간은 ’25.x.x.~’26.x.xx.(6개월)이며, 본건 연구의 성과는 차후 국가에 귀속됨
2.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각목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