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aa발전(주), bb발전(주), cc발전(주), dd발전(주), ee발전(주)(이하 “발전5개사”)가 체결한
-「ff인재교육원 공동운영협약서」(이하 “본건 협약서”)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발전5개사 직원들의 현장실무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신청법인은 본건 협약서 제8조 및 신청법인과 발전5개사가 위탁교육을 위해 체결한 발전교육용역계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발전5개사로부터 교류직을 파견받고 있는데
-해당 교류직 직원은 원소속회사인 발전5개사로부터 급여 및 임금, 제수당, 상여금,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이하 “인건비”)를 각기 수령하고 있으며,
-발전5개사는 교류직 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25.x.xx. 현재 정원 95명에 현원 80명으로, 이 중 교류직은 정원 36명, 현원 32명이며 2∼3직급으로 2∼3년 가량 신청법인의 교수직(다수) 및 행정직에서 근무하고
-전임직은 원장 1명과 4직급과 6직급, 계약교수직, 계약직으로 구성되며 정원 59명 및 현원 48명임
○신청법인을 설립한 발전5개사간 본건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건 협약서 주요내용 >
aa발전(주), bb발전(주), cc발전(주), dd발전(주), ee발전(주)(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신청법인(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인재개발원의 법인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당사자간에 협약함으로써 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교류직이라 함은 본 협약당사자가 인재개발원에 파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전임직이라 함은 인재개발원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제3장 운영재원
제5조(운영비 분담)
① 본 협약서는 인재개발원의 운영비는 본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인재개발원의 자체 수익금으로 한다.
②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반회비는 인재개발원의 연간 총예산에서 직접비를 제외한 경상경비(간접비)를 한도로 정한다.
④ 일반회비는 본 협약당사자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6조(회비의 납부)
인재개발원의 운영자금은 본 협약당사자가 제5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일반회비를 매월 1개월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시설 및 인력운영
제7조(교육시설의 임대)
① 본 협약당사자는 교육시설을 인재개발원에 유상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협약당사자와 인재개발원간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운영인력 자원)
① 인재개발원의 운영인력은 전임직과 교류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전임직 인력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 협약당사자가 동수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인재개발원의 인수인력 확보를 위해 파견직원에 대하여 급여는 파견소속 회사의 급여수준 이상을 유지한다.
⑤ 교류직이 파견근무 후 자사 복귀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 보직되도록 배려한다.
○신청법인과 발전5개사의 발전교육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교육용역계약서 주요내용 >
aa발전(주), bb발전(주), cc발전(주), dd발전(주), ee발전(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청법인(이하“을”이라 한다)은 <ff인재교육원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발전교육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발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용역의 제공과 용역대가의 지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직원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갑”은 그 대가로 교육비를 “을”에게 지불한다.
제2장 교육시설 및 운영인력
제4조(교육시설의 임대)
“갑”은 <공동운영협약서> 제7조의 교육시설을 “을”에게 유상 임대한다.
제5조(운영인력지원)
“갑”은 <공동운영협약서> 제8조에 의거 “을”의 운영인력을 파견 지원한다.
2. 질의요지
○인재개발원 공동운영협약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