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로 진공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청인은 소곱창을 주재료로 전골 및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 해당 식당에서 매장 판매 외에 소곱창을 1차 가공(세척‧박피‧절단)한 뒤 스팀초벌*한 소곱창과 다른 식재료들(양념장, 육수, 야채 등)을 함께 진공포장한 뒤 곱창전골 밀키트, 곱창구이 밀키트(이하 “쟁점밀키트”)로 판매하고자 함
* 증기나 스팀으로 찌는 방식으로 미리 한번 익힘
2. 질의요지
○음식점에서 곱창 밀키트 판매 시 면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분류 해설서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2024.7.1.)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10 식료품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수산물‧과일 및 채소 가공품,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가공품,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이하생략)
10129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밀폐 포장한 가금류 이외 육지 동물고기 부분육 제조
Ⅰ.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개요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 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이크,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561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 방문 및 배달 판매, 이동 판매, 전자 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 판매하거나 행사 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3. 타산업과 관계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음료 및 식료품, 가공담배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7212 육류 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돈육, 우육 소매
ㆍ가금육 소매
ㆍ조류 고기 소매
ㆍ식육점, 정육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