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스마트팜용 농‧임업용 기계 제조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aa건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 여러 기업이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면허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맺고, 각자 맡은 부분의 계약을 나누어 이행하는 공동계약방식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와의 용역계약[bb국 스마트팜 ODA사업 테스트팜 온실구축 기자재 공급](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bb국 현지 3곳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 제품 아이디어 등이 상용화하기 전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플랫폼 또는 환경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대표계약자인 aa건설과 함께 쟁점사업 계약기간인 202x.x.x. ~ 202x.x.x. (360일) 기간동안 국내 및 bb국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쟁점사업에 쓰이는 기자재 등을 국내로부터 수입하여 bb국 현지 3곳에 스마트팜 등을 시공 및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며 현지인들을 교육하는 일련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함
2. 질의요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