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4.2.29. 공포된 대통령령 제34270호가 2024.7.1.부터 시행되어 부가령§41①(2)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하나
• 토지임대인인 aa사에서 발급하는 토지임대료 고지서에는 여전히 토지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주택법) <제1380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 舊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주택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