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국조-1132 선고일 2026.02.02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미국의 100% 자회사 A법인(“합병법인”)이 미국 100% 자회사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도록 하였고, 이때 피합병법인 주식은 신주 교부 없이 전량 소각함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합하여 부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함

○한편, 합병법인은 2024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미국 C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를 수령하였고

• 해당 배당수익으로 인하여 ’24사업연도 말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함

• 합병법인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합병 시 승계한 질의법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및 장기미지급이자를 상환함

2.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국조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의 차감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