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외국법인으로, 비상장 내국법인인 A법인(이하 ‘평가대상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평가대상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인 B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의 지분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출자법인은 중국 자회사 및 국내 자회사에 관한 지분 각 100%를 소유하고 있음
○’25.12.1. 신청법인은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평가대상법인을 포함한 관련 자회사들 주식을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B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이하 ‘신청대상거래’)할 예정임
○이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하고자 함
* 신청법인은 “신청대상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질의
2. 질의요지
○(질의1) 비상장법인 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 시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소유(지분율 10% 초과)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질의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판정기준상 “자산총액 및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